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09 2013고단63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19:00 무렵 전남 영암군 B 원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레조 승용차를 발견하고 E을 만나 위 장소까지 함께 이동한 후 위 레조 승용차를 끌고 가도록 알려주고, E은 견인차를 이용하여 위 레조 승용차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E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