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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04 2013노2027
배임증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B과 C에게 각 5,000만 원의 금원을 건네준 것은 사실이나, B으로부터 강압적인 요구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 위 각 금원의 수수와 관련하여 B 및 C에게 어떠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 부분 기재와 같이 B, C에게 각 5,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묵시적인 청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Q 주식회사(이하 ‘Q’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정당한 업무집행의 범주에 속하고 Q의 권리 확보를 위해 단순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청탁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죄에 정한 부정한 청탁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배임수증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과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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