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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8 2020가단6434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 11. 3. 선고 2010 가단 7001 약속어음 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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