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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5269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물품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가단 19555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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