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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7508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0. 12. 8. 선고 2010 가단 77396 약속어음 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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