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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7 2018가단5084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가. 피고 1,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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