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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21464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202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가. 피고 1, 3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2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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