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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9노3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등에서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5. 23.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와 같은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는 철회하고,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유지한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실업주인 C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가담 경위에 어느정도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10일 정도로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간 영업부장을 담당하며 손님을 환전상에게 안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이 단순 가담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바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미 동종의 불법 환전영업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8. 14.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불법 환전행위에 대한 범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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