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C 역 3호선 개찰구 앞 D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서울 메트로 F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16:50 경 위 의류 매장 앞에서 위 지하철 내 상가들의 질서 유지 등 단속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 지랄 염병,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E의 지속적인 업무 방해에 맞서 피고인의 영업을 지키고자 한 행동이므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 메트로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일반조건에서 “ 통로를 잠식하여 판매상품 등을 적재하거나 진열함으로써 이용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행위” 는 금지되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E의 단속이 편파적이라는 점만 문제 삼았을 뿐이고, 달리 E의 단속행위가 규정에 어긋난 위법한 것이라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녹화 영상 CD를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발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