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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3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44』 피고인은 2017. 6. 17. 01:30 경부터 같은 날 01:55 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안주로 나온 치즈 돈가스가 식었다며 바꿔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안주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철 제의 자를 벽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5 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613』 피고인은 2017. 7. 31.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영 암 빈대떡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방 림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36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음주 운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함. 2003년 이후 음주 운전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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