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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2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05동 1601호 자신의 집에서 2013. 7. 23.까지 육군 제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군에 입영하기를 원하고 있어 다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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