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대 555㎡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는 1981. 10. 5.경 울산 울주군 C 대 5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공동매수하면서 원고의 지분을 529/555, D의 지분을 26/555으로 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D는 1993. 12. 20.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29㎡을, 나머지 도로 부분을 D가 구분 소유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해당 부분을 점유사용해 왔다.
다. D가 2012. 6. 1. 사망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D의 지분을 전부 상속받았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12. 4.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분에 해당하는 26㎡를 피고의 소유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1호증의 1 합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12. 4.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제5항에 ‘공유물 분할 청구(2014가단30130)는 취하하며 두 번 다시 소송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합의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 내용대로 분필한다는 것이 주된 취지로서 위 합의서 제5항은 이러한 합의 내용이 이행되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지 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