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11. 울산 울주군 B 외 4필지 토지를 취득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목변경 및 필지분할을 한 후 양도하였다
(이하 아래 표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 순번 토지 매도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매수인 1 울산 울주군 C 주차장 13,365.4㎡ 2014. 3. 22. 2014. 4. 22. D 주식회사 2 울산 울주군 E 주차장 10,318㎡ 2014. 3. 24. 2014. 4. 22. F 주식회사 3 울산 울주군 G 도로 1,517.1㎡ 중 15,751분의 4,925 지분 2014. 3. 24. 2014. 4. 22. F 주식회사 중 15,751분의 6,380 지분 2014. 3. 22. 2014. 4. 22. D 주식회사 4 울산 울주군 H 주차장 18,598.3㎡ 2014. 3. 22. 2014. 4. 22. D 주식회사 5 울산 울주군 I 도로 1,581.3㎡ 중 1581.3분의 1133.9 지분 2014. 4. 15. 2014. 5. 14. J 주식회사
나. 원고는 2011. 1. 25. 부산 수영구 K 임야 555㎡를, 2011. 9. 9. 부산 수영구 L 임야 2,252㎡ 중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14. 2. 18. M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0. 쟁점토지 및 위 나.
항 기재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위 토지들의 매매차익 1,401,336,954원(= 매매가액 10,317,261,230원 - 필요경비 8,915,924,276원)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513,108,042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17.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예정신고를 번복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4.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17. 기각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09. 6. 1. ‘N’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주업태는 서비스(종목: 화물터미널)였다], 2012. 9. 25. 부업태로 부동산업(종목: 부동산매매)을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