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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9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2.15.(722),271]
판시사항

교회의 경내에 없는 목사관이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 할 것이므로 어떤 건물을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이건 건물이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남부민중앙교회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종교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원고 교회가 1981. 4. 30. 이건 건물을 교역자 사택 및 선교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원고 교회의 선교업무를 총관장하는 선교회의 선교회관으로 사용하다가 1981. 6. 30.경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인 원고 대표자 소외인이 입주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일부를 목사관으로 나머지 일부는 여전히 선교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 할 것이므로 어떤 건물을 이러한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건 건물을 원고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목사관과 원판시와 같은 선교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건 건물은 원고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건 건물이 원고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건 건물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 제107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소론과 같이 이건 건물과 같은 목사관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사례가 있다 하여 납세의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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