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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23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15 02:40 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20세) 과 피해자 E( 여, 20세) 가 담배를 피우면서 휴대전화 기의 사진을 보고 웃는 것을 자신에게 웃는 것으로 오해하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 술에 취하였으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G( 남, 56세) 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H( 여, 48세) 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장소에 있는 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주점’ 음식점의 출입문 자동 개폐 버튼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뚜껑이 떨어지고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각각 피해자들의 피해 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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