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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7노41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여러 차례 치료 감호를 받았고, 여전히 알코올 사용장애 등을 겪고 있으며, 사건 당일 술을 그만 마셔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점에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의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해액이 33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3년 경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5년 경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각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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