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전3325 (2010.03.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취득 및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고소득자영업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OOOOOOO OOO OOOOO 외 36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및 양도한 행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4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자료통보를 받고, 2008.6.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26,148,530원, 2003년 귀속 106,870,640원, 2004년 귀속250,703,300 원 및 2006년 귀속 22,122,880원 등 합계 405,845,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향인 OOOO OOO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농지대토로 비과세 적용을 받았고,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공익사업목적으로 국가에 수용되었는 바, 농사를 짓기 위하여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개인이 토지 및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사업성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어느 하나를 구성하게 되는 데,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OOO OOOOO OOOOO OO 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 OOO OOOOOOO OOO OO OOOOOOOOO OO O OO OO), 그 양도의 태양이「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바(OOO OOOOOO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소득의 구분】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삭제, 2005.12.31.)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제153조【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삭제, 2005.12.31.)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고소득자영업자 조사복명서(2008년 3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총 18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총 49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OOOO OOO OO)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
(OO O OO)
(가) 청구인의 2002년 부동산 양도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2000. 8.12. OOOO OOO OOO OOO O OOOO 임야 20,231㎡(지분 1/2)를 경락 취득하여 2001.1.31. 같은 리 OOOO로 등록전환하고, 2001.9.7.부터 2002.10.16.까지의 기간동안 같은 리 OOOO, OOOO, OOOO, OOOOOOOO 등 11필지로 분할하여 2001.2.15.부터 2007.1.14.까지의 기간동안 양도하였으며(2002년 양도 : 같은 리 OOOOO, OOOOO), 같은 시 OOO OOO OOOOO과 같은 시 OOO OOO OOOOO, OOOOOO(2001.9. 27. OOO OOOOOO, OOOOOO로 분할)를 경락 취득하여 각각 청구외 OOO, OOO(OOOO OO)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시 OOO OOO OOOOO, OOOOO, OOOOO는 1985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동안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2년 OOOOO에 공공용지로 편입되었고, 같은 시 OOO OOO, OOO, OOO, OOOO은 1989. 2. 9. 매매로 지분취득하여 2002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 이상 판매하여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용된 부동산 3필지, 실수요 목적의 농지는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의 2003년의 부동산 양도내역을 살펴보면, 위 같은 시 OOO OOO OOO 창고용지 6,292㎡는 1995.5.9. 81,000천원에 경락받아 소유하다가 2003.1.20. 창고용지로 지목변경 하여 OOOO을 상호로 토목건설업을 영위하는 OOO에게 16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같은 시 OOO OOO OOOOO 전 12,658㎡를 1997.12.19. 231,000천원에 경락으로 취득하여 2001.8.9.부터 2006.2.16.까지의 기간동안 12필지로 분할, 경계변경, 지목변경, 합병의 과정을 거쳐 2003년에는 OOOO를 운영하는 청구외 OOO 등 개인사업자들에게 8필지를 558,000천원에 양도하였고, 2002.9.11.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같은 시 OOO OOO OOO OO에서 분할양도된 필지 중 같은 리 OOOOO의 양도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같은 리 OOOOO 내에 현재 OOOOO, OOOOO 분할 공부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면적이 공부상에 정리되지 않아 공부정리 후 면적에 준하여 계약하며, 같은 리 OOOOO은 매도인인 청구인과 매수인 OOO가 공유 지분으로 도로(폭 5㎡)를 사용하기로 약정한다. 공장인가가 승인될 시에 잔금을 즉시 지불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02.12.2.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한 OOO과 OOO 사이에 작성된 같은 리 OOOOO, OOOOO, OOOOO의 양도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 1. OOO OOOOO를 청구인이 전용하여 그 중 일부 134.7평을 매수인에게 분할 등기이전 하기로 하며, 동시에 OOOOO(도로 공유면적 397㎡(1/2))도 전용하여 등기이전 하기로 한다. 2. OOO OOOOO, OOOOO의 필지를 전용하는 전용부담금(토목측량설계비) 삼백만원 중 1/2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3. 공유 도로부분(OOOOO), OOOOO 전용되는 면적은 세멘몰탈 포장키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위 OOO 토지는 1997년도에 1필지로 취득하였으나, 그 규모가 커서 매수자의 요구에 따라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며, 공장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OOO 토지는 모두 실수요 목적(농지)의 토지이므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2004년의 부동산 양도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1.30. 위 같은 시 OOO OOO OOOOOO 임야 29,215㎡를 취득하여 동생 OOO가 대표로 되어 있는 OOOO이 자동차차체용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을 계획(2002년 12월)하였다가, 2004.2.12. (주)OOOOO에 양도하면서 공장허가와 설립에 관련된 설계비, 대체조성비 등 소요비용 780백만원을 영업권 명목으로 포함하여 합계 2,600백만을 수령하였으며, 같은 시 OOO OOO OOO 답 773㎡는 2003.1.13. 매매 취득하여 2003.5.20. 2필지로 분할하여 2004.2.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실수요농지라고 주장하는 같은 시 OOO OOO OOO (2,862㎡)는 청구인의 형인 OOO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OOOO이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 영위를 목적으로 공장설립을 계획(2002년 12월)하였다가 2004.2.2. OOO에게 양도되었고, 같은 시 OOO OOO OOOOOO는 청구인의 여동생 OOO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OOOO이 자동차차체용부품제조업 영위를 목적으로 공장설립을 계획(2002년 12월)하였다가 2004.2.12. 주식회사 OOOOO에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년에는 취득한 토지가 없어 부동산매매업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의 2006년의 부동산 양도내역을 살펴보면, 위 같은 시 OOO OOO OOOOO, OOOOO은 매매로 취득하여 같은 시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1997.12.19. 경락 취득·분할하여 보유하고 있던 같은 시 OOO OOO OOOOO, OOOOO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OOO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2002.11.25. 경락 취득한 같은 시 OOO OOO OOOO, OOOO를 2006.12.19. OOOO을 영위하는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동생 OOO는 2002년 12월 같은 시 OOO OOO OOOOOO상에 OOOO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차체용부품 제조업을 업종으로 공장설립승인(사업계획서상 종업원 20명, 제조시설 면적 4,350㎡, 부대시설 6,700㎡, 자본금 3,000,000천원)을 신청하여 2003.2.21. 승인을 받았다가 2003.12.16. (주) OOOOO로 변경되었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은 없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년에는 취득한 토지가 없고, 모두 실수요 농지 또는 대토농지이므로, 부동산매매업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마) 처분청이 2008.1.28. OOOOOO OOOO OO지사에 청구인의 분할측량 신청내역 조회를 의뢰한 결과, 2000년~2006년 경계복원 28건, 도면작성 2건, 분할측량 82건, 지적현황 16건 등 총 129건의 민원을 방문·전화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동안 취득·양도한 쟁점부동산 외에 청구인의 다른 부동산 보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외의 부동산 보유내역(OOOO OOO OO)
(OO O OO)
(4) 조사관서의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 등에 대한 주요 문답내역을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2008.2.12. 조사관서 조사시,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인근에 OOOO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자동차부품제조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자금부족으로 양도하게 되었고, 다른 일부는 하청공장을 해보려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사정상 양도하였으며, 다른 일부는 종중묘지용지로 사용하려고 취득하였으나, 사고 보니 외부인의 묘지가 있어서 묘지 임자에게 분할하여 양도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중 위 같은 시 OOO OOO OOOOOO 임야를 매수한 주식회사 OOOOO 관리이사 OOO는 2008.2.25. 조사관서 조사시, 당초에 매도자인 청구인과 위 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평탄작업을 마친 상태에서 매수하기로 하였으며, 2004.5.28. 청구인에게 토지정지작업시 인접토지의 훼손으로 인한 보상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고,
(다) 청구인의 여동생 OOO는 2008.2.28. 조사관서 조사시, 위 (나)의 토지에 자동차부품제조공장을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청구인이 평탄작업 등 토목공사를 한 후 (주)OOOOO에 양도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청구인의 소득자료현황을 보면, 청구인은2000년부터 2006년까지 OOOO OOO OOOO OOOO에서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에서 214,817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3년에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O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① OOOO OOO OOO OOO OOOOO 임야의 경우 여러 필지를 경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하고 양도한 점, ② 같은 시 OOO OOO OOOOO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문답내용, 대한지적공사 OOOO OO지사에 청구인 분할측량 신청내용과 같이 지적 분할 등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여 청구인 스스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하거나 수차례의 분할·합병 과정을 거쳐 여러 사업자들에게 양도한 점, ③ 같은 시 OOO OOO OOOOOO의 경우 청구인, 청구인의 동생 OOO는 100억원에 이르는 자동차 부품공장 설립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OOO는 자금능력이 없는 전업주부이며 농민이라는 점을 볼 때 동 토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하기 OOO의 명의로 형식적인 공장신설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기타 농지 등의 경우 취득한 농지가 여러 지역에 산재하고 취득 원인이 경락에 의한 취득인 점, ⑤ 청구인의 처 명의로도 2001~2002년 3년간 매년 1건의 임야 및 농지를 경락받아 단기 양도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7)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OOOO OOO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IMF 외환위기 직후에 경매물건으로 나온 농지 및 임야를 실수요(농사) 목적으로 경락받았다가, 사정상 2002년부터 2006년 까지의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농지대토로 비과세 적용을 받았고, 청구인은 거주지의 농지 및 임야 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OOOOOOOOOOOOOO)의 주민등록표초본(2008.10.28., OOOO OOO 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20. 이래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간(약 1년 8개월 제외)을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OOOO OOO에서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1985.9.21. 이후에는 위 OOO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주민등록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 3명은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OOOO OOO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소지와 같은 OOOO 이장 및 노인회장은 확인서(2008.9.13.)에서, 청구인이 OOO에서 태어나 1985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소유농지를 자경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O OOO 소재 OOOOO 등이 청구인 명의로 발급한 비료 및 농자재 등의 구입영수증 6매(2003년 ~ 2008년)를 자경의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주소지 소재 OOOO OOO OOOOOOOOO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2010.2.3.)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4.1. 동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조합장이 발급한 거래자별 상품 매출집계표(2004~2008년)를 자경의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형인 OOO(OOOOOOOOOOOOOO)이 농약 및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6.21. 위 OOO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2009.12.21.까지 주민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농지원부(OOOO OOO OOOO, 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 외 4개 필지의 전을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의 보유농지(위 <표2> 참고) 중 3필지(전 2필지 1,369㎡, 답 1필지 363㎡)는 같은 농지원부에서 제외되어 있다.
(바) 위 <표1>의 비고에서 ‘농지대토’로 표시된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 요건인 농지취득기간(제1호) 및 취득농지의 면적(제2호)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8)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사업성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어느 하나를 구성하게 되는 바, 부동산매매업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OOO OOOOO OOOOO OO 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 OOO OOOOOOO OOO OO OOOOOOOOO OO O OO OO), 그 양도의 태양이「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9)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총 18필지의 토지를 경락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총 49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조사되었고,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OOOO OOO OOOO OOOO에서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에서 214,817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반면, 거래자별 상품매출집계표(2004~2008년)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인 OOO이 농약 및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조사관서의 조사시 문답과정에서, 청구인은 2008.2.12. 조사관서 조사시,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자동차부품제조공장 또는 하청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매입 또는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사정상 평탄작업 등 토목공사를 직접 시행하여 분할·양도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업인으로서 실수요(농사)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사실확인서 및 조합원증명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