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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66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11. 20. 20:00경까지 화성시 C(2층) D에서 내실 6개와 침대 등을 설치하고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10,000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종업원인 E, F 등으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한달 평균 4,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시 촬영된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추징수익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동종 벌금형 범죄 전력만이 있는 점, 영업규모가 대규모로 보이지 않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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