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4.26 2012노208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현재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