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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2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없지 아니하나,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마약 투약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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