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34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01:20경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 앞인 위 장소에 데려다 준 후 "내리세요"라고 하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시간 확인)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