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0.23 2019가단519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를 ‘D’로 고치고, ‘임차인이던 D가 2019. 4. 30. 사망하여 임차인의 지위가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청구취지와 같은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