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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나20016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K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의 ‘AA’ 다음에 ‘AW’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의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다.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1) 원고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위와 같이 진실규명결정한 희생자들(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희생자들을 ‘이 사건 진실규명 대상자들’이라 한다

의 유족들로서 그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별지

3. 진실규명 대상자별 원고 청구금액표 ‘관계’란 기재와 같다.

2) 한편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원고들 중 ① AM이 2014. 4. 18.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원고 CZ, DA, DB, DC, DD, DE, DF, DG이, ② AQ가 2013. 5. 18.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원고 DH, DI, DJ, DK, DL, DM이, ③ AX이 2012. 12. 9.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원고 AY, AZ, BA, BB, BC, BD, BE이, ④ I이 2013. 11. 13.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원고 CV, CW, CX, CY이 각 당심에서 소송수계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의 [인정근거 에 갑 제17 내지 제20호증을 추가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진실규명 대상자들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Z의 소송대리권을 다투면서 원고 AZ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AZ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제1심 및 당심의 각 소송위임장에는 원고 AZ을 비롯하여 원고들의 이름이 동일한 형태로 조각된 이른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이 법원의 소송대리권 증명에 관한 석명요청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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