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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67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및 추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질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으며 최근 10여 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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