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9. 7. 23. 선고 4291민상725 판결
[양수물인도청구][집7민,172]
판시사항
전의 임대료로 대두의 지급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도 정조의 지급을 청구한 실례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특정의 곡종 임료로 정하였을 때에는 당사자간에는 특정된 곡종에 대한 임료청구권이나 임료지불의무만 있다.
원고, 상고인
최현택
피고, 피상고인
주창옥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7. 24. 선고 57민공986 판결
이유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특정의 곡종을 임료로 정하였을 때에 당사자간에는 그 특정된 곡종에 대한 임료 청구권이나 임료 지불의무가 있을 뿐이오 특정하지 않은 타 곡종의 청구권이나 지불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특정된 곡종의 시가가 특정하지 않은 곡종의 시가보다 고가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계쟁전에 대한 소작료는 대두로서 지불키로 한 것이므로 대두를 청구함은 별론이거니와 인을 청구함은 부당하다 하여 그 청구부분을 배척한 취지가 분명하니 전단 설시의 이유에 의하여 원심 판단은 지극히 정당하며 곡종을 대두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보다 염가인 인으로 청구함은 소작료 청구권자의 자유로서 아국 거래의 관습이라는 논지는 독자의 견해로서 채택할 수 없고 본건 채권 양도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대두소작료 청구권을 양도하였음이 분명한 즉 원심 조치에 하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