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지적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이를 정확하게 조사,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목적물의 평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등록정정에 따른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감소면적을 309평으로 보고 이를 평당 250,000원으로 계산한 77,250,000원(250,000원 × 309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대한민국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선을 정정하고도 면적을 정정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중첩된 경계의 정정에 따라 줄어든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면적은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실제로 존재하는 면적으로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공부상 감소된 면적만큼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상실하였다
거나, 당연히 취득하였어야 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정정에 따라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이 사건 교환계약은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한 계약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그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부분의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갑 제2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