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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1. 29.자 2012노2975 결정
[사기][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 본인 대신 동거가족인 그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송달은 달리 그 배우자가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65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에 의한 적법한 보충송달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대결: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1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공소외인은 2012. 8. 10.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주소 생략), ○○○호에서 피고인의 동거인 자격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 본인 대신 동거가족인 그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위 송달은 달리 그 배우자가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65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에 의한 적법한 보충송달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 제361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남성우 이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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