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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4나5984
차임지급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2. 8. 10. 피고와 E에게 중국 요녕성 심양시 화평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하면서,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년(2012. 8. 10.까지), 임대료는 중국화폐 150만 위안(매년

8. 10. 지급), 임대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매월 3%로 하되, 임대료는 피고와 E이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1. 10. 20.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동임차인 중 1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차임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기간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때까지의 차임 합계 4,791,780위안[2008년부터 2010년분 차임 450만 위안(= 150만 위안 × 3년) 2011. 8. 11.부터 인도일인 2011. 10. 20.까지의 차임 291,780위안(= 150만 위안 × 71/365,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판결 등 참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4. 8. 22. 기준 환율(매매기준율)이 1위안 당 166.36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797,160,520원(= 4,791,780위안 × 166.36원, 소수점 이하 버림)과 그중 2008년분 차임 249,540,000원(= 150만 위안 × 166.36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0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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