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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26 2014가단4473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D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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