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중 ‘C’의 회장이었던 자이고, D은 위 ‘C’의 회원이었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17.경 전남 순천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C 회의 일시 : 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30분, 2.C 회의 장소 : F에 있는 G식당 3.C 회의 참석자 : 12명 4.의결 내용 안건 : C 회장 선출’ 이라는 제목의 회의록에 사실 위 회의에는 12명이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A 찬성9명, 반대2명, 기권1명 찬성이 9명으로 A이 당선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후, D으로부터 사전에 날인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 회의에 참가자 명단’에 D의 이름을 문서로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C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7.경 전남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원 직원에게 위 ‘C 회의록’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