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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1 2018고정4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중 ‘C’의 회장이었던 자이고, D은 위 ‘C’의 회원이었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17.경 전남 순천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C 회의 일시 : 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30분, 2.C 회의 장소 : F에 있는 G식당 3.C 회의 참석자 : 12명 4.의결 내용 안건 : C 회장 선출’ 이라는 제목의 회의록에 사실 위 회의에는 12명이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A 찬성9명, 반대2명, 기권1명 찬성이 9명으로 A이 당선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후, D으로부터 사전에 날인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 회의에 참가자 명단’에 D의 이름을 문서로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C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7.경 전남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원 직원에게 위 ‘C 회의록’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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