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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24 2017가단10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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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3/4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42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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