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24 2017가단1064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3/4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42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3/4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42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