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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01: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2-29에 있는 ‘초원의 집’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범행 태양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재물손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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