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나345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이하 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3, 5, 6, 1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에서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주식회사 국제손해사정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냉동가금육 등을 유통하는 회사이다.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는 매년 정부를 대신하여 농축산물을 수매한 후 이를 대량으로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피고 농협의 직원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8. 8. 27.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농협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할 냉동육계 물량의 합계를 3,091,331kg 으로 하되, 최종 인수물량은 실재고 인수량에 의하고, 매매대금은 1kg 당 1,400원으로 계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농협은 창고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매한 냉동육계 등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원고가 피고 농협에 냉동육계를 인수해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창고업자에게 해당 육계의 반출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냉동육계를 인도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농협에게 2008. 8. 26.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21.까지 합계 4,323,034,262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과 냉동육계의 소실 (1) 피고 농협이 냉동육계를 보관하던 창고 중 하나인 이천시에 있는 ‘B’ 냉동창고에서 2008. 12. 5.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해 그곳에 보관 중이던 냉동육계 170,543.4k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