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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1 2019구합78920
동ㆍ호수추첨무효확인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종전 조합의 설립 서울 강남구 D 일대 재건축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주택소유자들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10. 1.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44조의3에 따라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2000. 4. 10. 동의자 311명 중 160명이 참석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대지면적 29,779㎡에 건축연면적 92,790㎡, 건축면적 5,484㎡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결의안과 조합규약, 사업계획안 등을 참석 조합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였다

(이하 위 창립총회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종전 조합’이라 한다). 종전 조합은 2002. 11. 4.경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 재건축구역을 E블록부터 F블록까지로 나누어 각 블록별로 안전진단을 신청하였는데, 2003. 3. 31. E~G블록만 노후불량주택으로서 안전진단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E~G블록은 2003. 6. 26.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대상임을 통보받았다.

이에 종전 조합은 2003. 6. 24. 조합원 316명(창립총회 이후 조합원이 5명 증가하였다) 중 174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참석 조합원 전원의 찬성으로 종전의 재건축결의 및 재건축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E~G블록에 대하여만 먼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되, 나머지 H~F블록은 안전진단 대상 및 결과 여부에 따라 추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기로 결의하였다.

종전 조합의 조합원들 중 E~G블록의 토지등소유자 185명 중 173명은 2003. 6. 26. 사업구역을 12,389.25㎡(E~G블록)로 하여 강남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2003. 6. 30.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이하 ‘최초 조합설립인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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