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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4노2793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 500만 원[변제기 2013. 1. 20., 이율 월 2% (이하 ‘이 사건 1차 차용’이라 한다

)], 2012. 10. 5. 600만 원[변제기 2012. 12. 30. 이율 월 2%(이하 ‘이 사건 2차 차용’이라 한다

)]을 각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장래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보증금반환채권 1,000만 원이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차용 당시 금융기관에 대하여 총 2,72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이 금융기관의 채권의 변제 및 차임 연체 등에도 제공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의 변제기가 지난 무렵인 2013. 2.경까지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대한 차임을 꾸준히 지급하였던 이상, 이 사건 각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때 피고인들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 합계 1,1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각 차용은 피고인들이 2012. 5.경 농산물 유통사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4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이와 같이 사업초기 때부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1,100만 원이라는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을 갚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그러한 예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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