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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4 2017노413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의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 받은 여러 건의 통화내용이나 문자 메시지에서도 협박 취지의 발언을 찾아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당 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에 가 치료를 받은 후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CCTV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쳤다고

인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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