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4. 16. 22:01경 전라북도 군산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2층 계단에서, 그곳을 올라가다가 2층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C(53세)과 부딪혀 넘어질 뻔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노래방 앞 노상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야 너 술 처먹었냐”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계속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등을 약 5회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우측팔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3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