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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4 2013고정151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15.경 서울 구로구 C건물 1006호에 있는 자신이 경영하는 ‘D’ 사무실에서 ‘E피부과' 원장인 F으로부터 E피부과의 홈페이지에 홍보물을 게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G가 한국내 독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H의 사진저작물 1점(이미지번호 I을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복사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블로그(J 에 E피부과의 광고를 하기 위해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5.경부터 2012.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진저작물 18점을 게시하여 위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는 주식회사 G(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K)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저작재산권자로서 피고인의 게시행위로 인해 저작재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임을 전제로 제기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2012. 10. 19. H로부터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자로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의 전(前) 대표이사인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증인 측에서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저작권 자체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지금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 양도가 아니라 법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라거나 ‘피해자는 2005. 4. 27.경 H와 사이에 디지털콘텐츠의 불법사용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한편 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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