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88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 (C) 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 금이 입금되면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7. 경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위 금융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자,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에 있는 농협 을지로 4가지 점 및 평화 지점에서 동액 상당의 금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이를 5만 원 권 현금으로 교환하여 위 각 은행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으로 위 금융계좌로 피해자 E이 송금한 1,000만 원, 피해자 F이 송금한 1,000만 원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인출 및 전달 책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성명 불상자에게 합계 3,600만 원을 전달하여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 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