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47,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62. 5. 18. 춘천시 B 임야 10,135평을 징발하여 공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가 그 중 24,400㎡는 춘천시 C로 분할하여 1990. 1. 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2010. 6.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춘천시 B 임야 83,679㎡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춘천시 B 임야 중 5,428㎡를 2011. 12. 1.부터 점유해 오고 있는데, 2016. 9. 19. 이 부분이 춘천시 D 임야 5,4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2017. 1. 3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2011. 12. 1.부터 점유해 오다가 2017. 1. 3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1. 12. 1. ~ 2016. 11. 30.까지의 임료는 8,630,520원이고, 그 중 2015. 12. 1. ~ 2016. 11. 30.의 연간 임료는 1,899,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2016. 12. 1. 이후에도 최소한 그 직전의 연간 임료 1,899,800원 상당이 유지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16. 12. 1. ~ 2017. 1. 31.까지의 2개월간의 임료는 316,633원(= 1,899,800원 x 2/12개월)이 되고, 따라서 2011. 12. 1.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2017. 1. 31.까지의 임료 합계는 8,947,153원(= 8,630,520원 316,633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부당이득금 8,947,1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