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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2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11. 경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평생 직업교육학원을 운영 중에 있고, 2008. 2. 경부터 2015. 12. 경까지 광주 서구 E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의 임원( 자치 회장 및 감사 )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학원에서 전기, 소방설비, 승강기 분야 등에 대한 국비지원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훈련과 사업자 위탁훈련으로 나누어 운영하던 중 학원 간 교육생 유치 경쟁이 심해 지는 상황에서 교육생 유치가 어려워지자, 사실은 근로자 개인훈련과정이나 사업자 위탁훈련과정에 등록한 개인이나 사업자의 경우 먼저 학원에 교육비를 납부하고 교육과정의 80%를 이수한 다음 개인이나 사업자가 고용 노동부에서 교육비의 80%를 환급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E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의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E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및 경비원들을 위 학원의 개인 훈련생으로, E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근로자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별도의 교육비를 납부하지 않고도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교육생으로 등록하게 한 후, 위 개인이나 사업 자가 교육비를 납부하지 않고 교육과정의 80%를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육비를 납부하고 교육과정의 80%를 이수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후 피고인이 개인이나 사업자 대신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 노동부로부터 환급 받은 교육비를 피고인이 수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훈련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근로자 개인훈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2. 12. 12. 경 광주 북구 대촌동 958-18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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