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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9.22 2015노13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년 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신체적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노끈으로 묶은 상태로 사시미칼을 목에 들이대면서 협박하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려 폭행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잔인한 점,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농약, 휘발유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등 그 범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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