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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4. 22:3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우리은행 월계지점 앞길에서 같은동 648에 있는 인덕대학교 정문 앞길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22: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648에 있는 인덕대학 정문 앞길을 우리은행 쪽에서 주공2단지 방면으로 차로 구분 없는 이면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면서 좌회전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61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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