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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2179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재단법인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동구 D 일대 103,429.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4. 6. 조합설립인가를, 2017. 6. 7.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18. 2. 26.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를 받았으며, 같은 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4번 건물은 무허가건축물로서 피고 재단이 사실상 처분권자였다. 라.

원고는 2018. 10. 12.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 개시일을 2018. 11. 13.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고, 2018. 11. 8. 피고 재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2018. 11. 19. 이 사건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4번 건물은 제외)에 관하여 2018. 11. 13. 수용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6, 13, 14,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가. 원고는, 피고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나. 먼저 직권으로 피고 C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할 것을 전제로 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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