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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1 2018가단32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3, 9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D(이하 ‘피고 단체’라 한다)는 인간내면의 본성을 찾기 위한 마음수련 훈련 및 상호교류, 긍정적 사고고양을 위한 심리기법 발굴 및 보급,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자연건강 수련법 학습 및 개발, 역사의식과 사회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타 사회적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정신문화 콘텐츠 발굴 및 보급 등을 목적으로 2014. 8.경 인터넷 온라인 카페로 창립되어 소규모 공간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을 하였다.

그러다가 점점 회원 규모가 커지면서 정식으로 오프라인 단체를 설립하여 체계화된 단체 활동과 운영을 하자는 회원들의 요구로 정식단체를 설립하고, 2015. 6. 18.에는 국세청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단체이다.

나. 피고 C는 피고 단체의 팀장으로서 피고 단체의 인터넷 카페에 ‘E’라는 별칭으로 등록하여 피고 단체 활동의 중심내용이 되는 주요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에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이다.

다.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4. 12.경부터 피고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15. 7.경 탈퇴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단체는 세상의 종말이 닥쳐올 때에 90%의 사람들이 죽고 10%의 피고 단체 회원만이 종말을 준비하여 살아남는다는 종말론을 기본교리로 삼아 신도들을 현혹하고 기부를 강요하는 사이비종교단체이다.

피고 단체의 교주인 피고 C는 교리를 창시하여 강의도 하면서 전지전능한 신에 비유되는 절대자의 지위에서 피고 단체의 모든 활동을 조정ㆍ관리해왔는데, "피고 C 자신을 천상 정부의 대리자, 빛의 정부의 수장, 미래의 지구를 이끌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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