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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8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입영하지 아니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공황장애와 중증도 우울 에피소드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병역처분 변경을 위한 신체검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병무청으로부터 E F을 받고 입영불가능으로 응답하였으며, 입영연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병무청 직원에게 구두로 연기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사실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수차례 대학진학, 자기계발, 질병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사실이 있어 입영연기의 절차와 요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병무청은 마지막 입영 연기 당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입영연기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던 점, 피고인의 병력이 입영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의무이행일 연기, 병역처분 변경 등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병무청이 발송한 E F에는 ‘본 조사는 입영연기와 무관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피고인이 2018. 12. 10. 입영을 하지 아니한 후, 2018. 12. 11. 병무청으로부터 지연입영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증거기록 제6쪽), 구두로 입영 연기가 처리되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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