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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7노3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1. 23.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불과 열흘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성년 임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공범들과 함께 17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사소한 이유로 3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여 죄책이 무거우며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 상해와 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특수 절도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동 상해와 특수 절도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전치 8 주의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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