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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15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버지인 C으로부터 ‘경부선 D간 전철 전원설비 공사’의 노무하청을 받아 공사를 한 다음 약 7억 원 상당의 노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나 2013. 10. 15.경 허무인 E의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병원건물에, 은행건물에, 빌딩이 두 채씩이나 아비 덕에 복 터졌어, 아비 덕이 없었다면 지금 뭐 하고 살까 아마도 양아치 쯤”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2013. 10. 21.경 위 E의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누군지 잡으면 때려죽이고 싶지. 누군지 잡으면 때려죽이고 싶지. 누군지 잡으면 때려죽이고 싶지”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 31.경 보내는 사람을 E로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F로 피해자에게 “아비 덕에 BMW타고 좋네 그런데 목에 힘이 넘 많이 들어 갔어 겸손하게 살아야지 가던 길도 조심 조심하고 특히 밤길은 더더욱 조심하시고”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0.경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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