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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44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00:40경 화순군 B에 있는 'C'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피해자 D이 피해 신고한 것에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7. 시간불상경 화순경찰서 읍내지구대에서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죽고 싶냐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냐, 너 이걸로 형사 고소하면 너희 가족 다 포크 레인으로 묻어버리겠다 죽고 싶지 않으면 고소(신고) 하지 마라"며 피해 신고를 할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을 죽이겠다 는 해악을 고지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2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함.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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