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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6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17:3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 상가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삼락동 방면에서 엄궁동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48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 택시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10. 17:33 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유진 열처리 앞 도로에서부터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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